증명서발급

환자 기록 열람시 구비서류
(법 제21조 제2항 1호에 따른 시행규칙)

내용 구비서류
1.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① 신정한 자의 신분증, 환자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드록등본등
③ 친족관계임 확인 가능한 서류
④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성명/날인의 동의서
3.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
4.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
② 제적등본
③ 사망사실확인 가능한 서류
④ 신청자 신분증
5. 환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 ① 진단서
②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서류
6.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판결문 사본
② 의사무능력자임 증명 가능한 진단서(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