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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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기록 열람시 구비서류
(법 제21조 제2항 1호에 따른 시행규칙)
내용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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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인신청시 | 본인신분증 |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| ① 신정한 자의 신분증, 환자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드록등본등 ③ 친족관계임 확인 가능한 서류 ④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성명/날인의 동의서 |
3.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| 위임장 |
4.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제적등본 ③ 사망사실확인 가능한 서류 ④ 신청자 신분증 |
5. 환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 | ① 진단서 ②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서류 |
6.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①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판결문 사본 ② 의사무능력자임 증명 가능한 진단서(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