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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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판정(장애인증)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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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서 수령 (직인날인 필요) |
> | 동사무소 |
발급절차
-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증명사진 2장을 지참 후 장애검진 의뢰서와 장애 검진서를 받아 해당 지료과로 접수
- 진료받은 다음 재증명 발급창구에서 직인 날인한 후 동사무소에 재제출(우편발송이 원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