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

장애판정(장애인증) 발급

동사무소 > 접수/진료 > 검진서 수령
(직인날인 필요)
> 동사무소

발급절차

-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증명사진 2장을 지참 후 장애검진 의뢰서와 장애 검진서를 받아 해당 지료과로 접수

- 진료받은 다음 재증명 발급창구에서 직인 날인한 후 동사무소에 재제출(우편발송이 원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