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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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/사체검안서 발급
사망진단서 발급
- 사망진단서 발급은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발급 가능
- 최종 진료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재검안하지 않으며,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
-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본적, 주소지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하며,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
사체검안서 발급
-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의 사망 또는 응급실에서의 사망 또는 응급실에 사망한 상태(DOA)로 도착한 경우 사체검안서가 발급되며 상망진단서와 동일 효력 발생
- 사인이 미상인 경우의 사망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
- 사체검안서 발급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사망자의 사망시간, 사망장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적, 현주소등을 정확히 전달하며, 사망후 1개월 이내 관할관청에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