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

의무기록 열람시 구비서류
(의료법 제 21조에 따른 시행규칙)
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및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

① 신청한 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성명, 날인의 동의서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

① 위임장 1부
② 인감증명서 1부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① 가족관계증명서
② 제적등본
③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 불명인 경우

① 진단서
② 의식불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① 금치산자,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
②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(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