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 환자의 권리보호



취약환자에는 위험에 노출 된 장애환자, 노인 학대 피해자, 외국인 환자 등이 포함되며, 본원의 취약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) 노인학대 및 성폭력 등을 발견 시 발견 직원은 즉시 그 사실을 병원규정대로 의료진

및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합니다.

2) 사회복지사는 학대, 폭력동기, 원인 등 실태파악 및 면담을 통해 상담내용을 원무부장 에게 보고합니다.

3) 원무부장은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부서장 회의를 거쳐 관계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여부를 결정 합니다.

->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연결해줍니다.

->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 및 심리상담, 노인학대 예방센터, 사회사업연계, 필수 검사 및 신체검진 등의 지원을 연결해 줍니다.

1. 노인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의심되는 경우

1). 사회복지사 : 원내 ☎ 713

2.) 원무부(원무부장) : 원내 ☎ 711

- 노인 학대 예방 센터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: ☎ 1577-1389

- 정신 및 심리상담 연계기관(서대전신경정신과의원) : (☎ 042-528-6550)



2. 장애 환자 지원절차

1). 사회복지사 : 원내 ☎ 713

2). 원무부(원무부장) : 원내 ☎ 711



3.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및 외국인 환자 지원절차

1). 청각장애 시 (구화와 종이 필기도구 사용)

- 수화 통역이 가능한 직원연락

- 사회복지사 : 원내 ☎ 713

- 수화통역센터 : ☎ 042-581-0143

2).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

- 영어권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연락

- 사회복지사 : 원내 ☎ 713

- 대전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: ☎ 042-223-7959

- 다누리 콜센터 : ☎ 1577-1366

- 16개 언어무료전화 통역서비스 : ☎ 1588-5644

- 이주 여성 긴급전화 : ☎ 042-488-2979

양녕요양병원 규정 6.2.2 취약환자 권리보호 발췌